2023년부터 대폭 변화가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특히 인상이 많은 부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근로장려금
2022년보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올해보다 10프로 인상해서 기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 최대였지만 올해는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재산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.
그리고 자녀장려금은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기초연금
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%의 어르신들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입니다. 그동안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거나 부부감액이 폐지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2023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2022년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.
부부감액 폐지는 보류돼서 부부 가구의 경우 월 51만 5200원을 받게 됩니다.
그리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약 197만 원 이하, 부부가구 약 315만 원 이하로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2022년 628만 명에서 2023년에는 66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산이 일부 줄었지만,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,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 기존에는 1 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,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1인당 10만 원씩,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6개월에 최대 54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그리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해서 1 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가 지급되고 2 유형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일경험프로그램이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변경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.
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복지지원금
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5.47%가 오르면서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,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도 모두 오르고, 특히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6%에서 47%로 완화해서 3만 4천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한부모 양육비 기준도 중위소득 52%에서 60%로 크게 완화되고, 청소년 한부모는 60%에서 65%로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3만 8천 명이 추가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은 적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, 의료 급여 재산 기준에서 기본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높여서 재산기준을 완하 하였습니다.
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3.3% 큰 폭으로 상향합니다.
추가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154만 원에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인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